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52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7. 판 결 선 고 2019.11.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84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6. 4. 25. 상호를 ‘AAA’, 개업연월일을 ‘2016. 4. 1.’,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로 000, 000동 000호(◯◯동, )’,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신축 및 부동산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3.경 폐업일자를 ‘2016. 12. 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BBB은 2016. 5. 4. 상호를 ‘□□’, 개업연월일을 ‘2016. 5. 1.’,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군 ◯◯면 ◯◯◯◯길 0, 000동 000호()’,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 ‘건설업 및 부동산업’, 종목을 주거용 건물신축 및 부동산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BBB은 2016. 7. 5. 상호를 ‘CCC’, 개업연월일을 ‘2016. 7. 5.’,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인 ‘◯◯도 ◯◯군 ◯◯면 ◯◯◯로 00-00’,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 ‘숙박업’, 종목을 ‘모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군수에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4. 15.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전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5. 2.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6. 4. 15.자 매매계약서(이전 매매계약서)
1. 매매 부동산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설계도면에 의거 완성한다.
2. 행정관청에서 명의변경 불허방침이므로 매도인 명의로 건축 준공하고 건물보전등기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은 유효하며 건축 준공 이전에 구체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4. 부가가치세는 사업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해 상호 간 수수하지 않음(부가가치세 별도).
○ 2016. 5. 2.자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서)
1. 매매 부동산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인계한다.
2. 매도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은 소유권이전 시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해 상호 간 수수하지 않음(부가가치세 별도).
- 라. 판 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BBB은 이전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사업양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거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는 등의 사업 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4항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3항에 “부가가치세는 사업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해 상호간 수수하지 않음(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유일하게 사업 양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는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사업양도의 대가,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 대고객 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외에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3.경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위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일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2016. 5. 16.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폐업사유가 ‘양도‧양수’가 아닌 ‘기타’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2016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한 표준재무상태표에는 1,132,000,000원의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2016. 5. 16. DDD에게 매도한 경북 ◯◯군 ◯◯면 ◯◯리 000-0, 000, 000, 000-0, 000, 000-0, 000-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해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6. 5. 4. 개업연월일을 ‘2016. 5. 1.’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6. 5. 16.로부터 2개월이 되기 전인 2016. 7. 5.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전후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