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162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에 따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부동산 공급업에 포함되는 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의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세 회피 및 포탈의 여지가 없는 등 원고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5. 18.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해 왔던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