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21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65,850원의 과세 처분 1) 을 취소한다.
2016. 12. 23. A'에서 A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 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G는 이 사건 제2 매입처 를 개업한 후 3개월 이내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2016. 8.경 세무조사가 시작되 자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업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기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2 매입처는 단순히 매출처 등과 연계하여 자료연결 전산작업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G는 관련 형사소송절차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201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에 관한 정희민의 진술에 신빙성 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음을 넉 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 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결정 통지 (갑 제1호증),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갑 제2호증),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3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 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역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