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209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1.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겪은 aaa 등의 제보로 원고의 현장을 조사하면서 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야 원고에게 현장확인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등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aaa 등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2015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2006.경 이후부터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d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인 ggg이 진행한 것이고, 그 임대료는 모두 aaa 등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사용되는 등 aaa 등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2006.경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자가 아니고 임대료 소득에 관한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이후부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3.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aaa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필요한 소유권 분쟁을 겪었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임대료도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3주장.)
4.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직권폐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4주장).
1. 원고는 2005. 9. 12. aaa 등과 사이에 ‘aaa 등이 각 1/2지분씩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91,780,9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예약을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10. 5. aaa 등과 사이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aaa 등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합계 2억 7,7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5. 10. 14. 배길동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91,780,900원에서 위 대출금 채무 합계 2억 7,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80,9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41-5의 임차인이었던 hhh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aaa 등의 차용금 3,000만 원, 이사비용 등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인도받았다.
3. 원고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인 ggg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6. 2. 28.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기간 2006. 3. 5.부터 2007. 2. 8.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2. 1.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18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gg은 다시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2. 23. www,rrr, ttt의 대리인인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162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eee, rrr, ttt이 2006. 3. 1.부터 2007. 12. 31.까지 pppp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 주차장업에 종사하였고, ddd가 2008. 3. 1.부터 pp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 주차장업에 종사하였다.
5. 원고는 2006.경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2006. 10. 4.부터 2013. 6. 3.까지는 qqq(fff 및 ggg의 자녀이자 원고의 1인 주주)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6)원고는 2005. 9.부터 aaa 등의 계좌 또는 tt은행의 여신계좌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다.
7.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aa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aaa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은 완결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a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9.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15. 및 같은 해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8. 원고는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2부(을 제10, 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 원고는 실질소유권이 이전된 2005년경부터 법인 소유부동산으로서 권리행사를 해왔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dd와 2006. 2. 28. 및 2011. 12.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이외 기간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세는 동일하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및 월세를 원고의 명의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법인이 폐업되어 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2005년경부터 aaa 등의 대출을 인수하였으며, 관련 이자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법인이 직접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6.부터 같은 달 15.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그 확인기간 중인 2016. 4. 12. 원고에게 현장확인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을 제13호증)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2.경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부당 직권폐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권폐업의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법령상의 등록 ․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계속 ․ 반복적인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이상 직권폐업과 무관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직권폐업 이전인 2007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서도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2누1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3)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0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