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또는 같은 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정한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4남 김○○는 1992. 7. 7. 권○○ 등으로부터 ○○시 ○○면 ○○리○○○-○ 전 998㎡, 같은 리 ○○○-○ 대 569㎡, 같은 리 ○○○-○ 대 336㎡, 같은 리 ○○○-○ 대 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 토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2. 김○○는 1995. 7. 10.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6. 2. 14.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8. 10.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8. 8.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처 김○○은 1999. 4. 9. 이 사건 일반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6. 12. 9.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다.
4. 원고의 3남 김○○는 2016. 3. 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6. 4. 12. 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5. 김○○는 2018. 4.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신을 경영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1.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그 밖의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한정된다. 이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2. 14. 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은 후 1999. 3. 24.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주택은 위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그 밖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의 귀농주택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의 귀농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 의하면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어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10항은 위 귀농주택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어 제155조 제7항에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단서 부분이 추가되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정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6. 2. 17.)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제155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6. 2. 17.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위 개정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0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2016. 4. 12.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주택의 소유 주체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와 김○○의 전입 경위, 거주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김○○는 김○○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2016. 3. 7.경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그 이후인 2016. 4. 12. 김○○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세대를 구성하는 내부 구성원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은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제1호), ②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2호), ③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제3호),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제4호), ⑤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제5호)을 귀농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1호 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제1호) 또는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제2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7항, 제71조 제3항에서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5호 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초‧중‧고등학교에의 취학(제71조 제3항 제1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같은 항 제2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가 아니고, 원고가 위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위 주택의 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8.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3. 7. 3남 김○○가 전입할 때까지 위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였고, 원고의 처 김○○은 1999. 4. 9. 이 사건 일반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6. 12. 9.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5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김○○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1998년경부터 대장암이 발병한 2013년경까지 장기간 서울에 소재한 이 사건 일반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또는 같은 조 제7항 제3호의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