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