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20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8. 판 결 선 고 2020.10.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5. 2. 24.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납입하였다거나 원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와 이△△ 사이에 통상의 연대보증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원고의 부담부분을 별도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도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나 분양대금 지급채무 중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2을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EE은행은 이△△을 주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 약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객 편의상의 목적(인지세 및 설정 관련 비용 이중지급 문제, 제출서류 간소화 문제)‘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달리 EE은행의 대출업무 처리지침과 관행 때문에 이△△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분할하여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