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로 원고들에게 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로 원고들에게 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2012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권AA 외 9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7.25. 판 결 선 고 2019.9.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권AA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5,30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53,080원, 2017. 12. 1. 원고 문BB, 이CC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25,3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6,240원, 같은 날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6,883,080원, 2018. 1. 5. 원고 조DD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4,1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0,690원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1,890원, 2017. 12. 1. 원고 변EE, 김FF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86,87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7,930원, 같은 날 원고 변EE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635,630원, 같은 날 원고 김FF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298,490원, 2017. 12. 1. 원고 정GG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부가가치세 3,998,66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88,760원과,
2. 피고 동WW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최HH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200원, 2017. 12. 1. 원고 오II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8,1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85,580원과,
3.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김JJ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18,94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7,950원에 관한 각 조세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강MM은 WW지방법원(2OOO고합OOO)에 위 나항과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유흥주점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전·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소유의 USB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1. 17. 소외 회사와 강MM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WW고등법원 2OOO노OOO)은 2018. 2. 22.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WW지방법원(2OOO구단OOOOO)에 XX세무서장을 상대로 나항과 관련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주류출고량 감량처분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2018. 10. 19. XX세무서장이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쌍방이 동의하여 피고 XX세무서장은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소외 회사는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1. 원고 권AA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나머지 원고들은 별다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은 2019. 1. 9.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6, 10 내지 15,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또한 피고들은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따라 그대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소명할 기회, 자진하여 수정신고 후 납부할 기회,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원고들의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거자료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여 실제 매출세액을 소명할 수 있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인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조사청은 2016. 5.경 “소외 회사가 수입주류 도매업면허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외 품목인 국산주류를 주류운반차량을 통해 운반 및 판매하여 면허 위반 행위를 하고 있고 주류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자체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이라거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MM은 조사청에 이 사건 전자정보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우리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98두2928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이 강MM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피고들이 이를 과세자료로 삼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5. 조세행정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관련된 모든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한다면,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당연히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원고들의 주된 주장 역시 이사건 처분이 실체세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제방법인 취소소송절차 밖에서 예외적으로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