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 양도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11. 판 결 선 고
2019.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17년도 양도소득세 40,717,182원(고지세액 20,584,570원)의 부가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처 AA은 1992.경 BB 및 그의 처 CC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1993. 3. 27. BB과 사이에 BB 소유였던 이 사건 제2주택을 96,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중도금 26,140,000원+잔금 34,8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당시 AA과 BB은 ‘계약금은 AA의 BB 등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AA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하였으며 중도금은 1993. 3. 27. 지불하고 매수인은 이를 영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1993. 4. 30.까지 AA이 BB에게 잔금 34,8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AA과 BB은 위 잔금을 직접 지급․수령하는 대신 1993. 3. 27.자로 AA이 BB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3. 3. 27.부터 1995.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을 AA이 모두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AA은 1993. 9. 27. BB이 사망하자 1997. 4. 11. C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AA의 아들인 GG 명의로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나 CC가 임대차보증금의 정산이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하여 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5. AA이 1997. 4. 11. C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한 후 수령한 영수증에는 ‘28,000,000원을 전세금 반환금 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그 후 AA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00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0000). 항소심에서는 ‘CC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되 보증금 7,000,000원을 포기하고 2021. 9. 30.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7. AA은 2017. 1. 13. 1993.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 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3.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청산일은 1993. 3. 27.경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주택의 대금청산일이 2016. 12. 13.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