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의 정관 제4조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의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의 정관 제4조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의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9구합20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8,727,57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385,28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8. 1. 19.’, 2014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169,700,1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84,958,9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8,727,57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385,281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되(제2조),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② 충효 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③ 장학사업, ④ 지역사회 의료봉사사업, ⑤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⑥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보호시설운영),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각 열거하고 있다(제4조). 또한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도 위 정관과 동일한 내용이 ‘목적’란에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를 관리‧운영하던 운영위원회는 위 토지를 처분하기 이전까지 지역농민 중에서 선정된 경작위원들에게 농지인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농지임대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원고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 대부분을 위 토지의 재산세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문언이나 앞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의 정관 제4조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의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2014년 처분한 경북 청도군 ○○면 ○○리 579-3, 582-3, 582-5, 582-6, 579-4 토지, 2016년 처분한 같은 면 ○○리 581-6, 587-6 토지, 같은 면 ○○리 188-6, 188-7 토지)에 관하여 처분연도 직전 3년간 쌀 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들은 휴경농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토지들이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