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1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및 교육세로 12,359,450원, 양도 당 시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합계 22,359,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 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 은 418,972,545원(= 412,351,408원 + 6,621,137원)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합계액인 22,359,450원(= 12,359,450원 + 10,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22,359,45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