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지방법원 -2019-가합-○○889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0.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6. 12. 21.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금액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인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2020. 6.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