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선고일 2020.09.10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지방법원 -2019-가합-○○889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5.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8건 합계 1,575,281,6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 기재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조세채권’이라 약칭한다). 순번 세 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체납액(원) 1 근로소득세 2017. 1. 2017. 9. 30. 25,710,640 2 법인세 2014. 12. 2017. 12. 31. 151,730,860 3 법인세 2015. 12. 2017. 12. 31. 189,929,840 4 법인세 2016. 12. 2017. 12. 31. 469,192,210 5 근로소득세 2014. 2. 2018. 3. 31. 907,360 6 근로소득세 2015. 1. 2018. 3. 31. 139,503,090 7 근로소득세 2016. 1. 2018. 3. 31. 370,922,620 8 근로소득세 2017. 1. 2018. 3. 31. 227,385,060 1,575,281,680
  • 나. 참가인은 2015. 2. 2.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2017. 8. 29. 현재 피고에 대하여 2,055,2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졌다.
  • 다. ○○ 세무서장은 2018. 2. 20. 제1 내지 4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2. 22.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 라. ○○ 세무서장은 2019. 7. 16. 이 사건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7. 19.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6. 12. 21.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금액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인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2020. 6.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50조 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26.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참가인으로부터 김AA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의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장래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 6필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② 참가인이 2019. 7. 17. 김AA에게 2019. 7. 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부 양도된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피담보채권의 귀속과 내용이 공시된다고 보기 어렵고(참가인도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1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특히 통지 또는 승낙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까지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양도된 사실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