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가합2079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21.04.01 판 결 선 고 2021.04.29
1. 피고는 원고에게 379,374,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7,596,1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대위할 채권의 발생
2. 대위할 채권의 범위
① 이BB이 피고로부터 YYPP지방법원 2013카단7234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17,5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1회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1회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위 법원은 2014. 2. 18.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8.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합계 875,000원이다.
②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WW지원 2013카단284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58,557,4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2. 26.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2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456,722원이다.
③ 이BB이 피고로부터 TT지방법원 JJ지원 2013카단5193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20,2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008,000원이다.
④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5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32,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3. 25.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3. 25.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480,000원이다.
⑤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6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22,5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7.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100,000원이다.
⑥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7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44,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960,000원이다.
⑦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60,6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2. 30.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3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518,000원이다.
⑧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0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59,380,2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2. 14.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2.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481,406원이다.
⑨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카단841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가압류 청구금액이 30,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 17.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BB이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취소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400,000원이다.
⑩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가합10912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XX고등법원 2014나2618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대법원 2015다19827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권최고액 100억 원의 근저당권인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위 근저당권 중 2,059,348,009원을 초과하는 등기 부분을 말소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BB이 위 2013가합10912호 사건과 관련하여 4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2014. 5. 15. 피고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4나2618호 사건과 관련하여 3차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고등법원은 2015. 1. 28. 피고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5다19827호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대법원은 2018. 11. 29. 위 2심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XX고등법원 2018나405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상대방의 항소가 각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7,940,651,991원(= 100억 원 - 2,059,348,009원)이라고 할 것인바 XX지방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2014. 5. 15.경, XX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1. 28., 대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8. 11. 2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27,714,665원(= 50,603,259원× 1/2 증액 × 3심급)이다.
⑪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3형제65651호(이후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2409호, YYLL지방검찰청 2014형제32335호로 이송되었다), YY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700호 강제집행면탈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 YY고등법원 2015초재2172호 재정신청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3형제65651호, 2014형제18657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증거신청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YYLL지방검찰청 2014형제3233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2014.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5고불항1700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과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4. 27.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5초재2172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사실, YY고등법원은 2015. 7. 10. 위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3233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2014. 12. 29.경, 위 2015고불항1700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5. 4. 27.경, 위 2015초재217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위 2015. 7.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9,900,000원이다.
⑫ 이BB이 피고로부터 대법원 2013다96622호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애초 피고로 하여금 이EE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대법원이 2014. 4. 10. 피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은 약 10,000,000원(= 원금 800만 원 + 지연손해금 200만원)으로 보이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4. 10. 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000,000원이다.
⑬ 이BB이 피고로부터 XX고등법원 2013카기7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3. 12. 6.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3. 12. 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⑭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8116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925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4형제8116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증거신청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5.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4고불항925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7. 14.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8116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4. 5. 22.경, 위 2014고불항925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4. 7. 14.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6,600,000원이다.
⑮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3타경23006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⑯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카기221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이 2014. 3. 11.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3. 1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⑰ 이BB이 피고로부터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18657호 강제집행면탈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6. 26. 타관이송(YYLL지방검찰청) 처분을 한 사실, 이후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4. 12. 3. 타관이송(PP지방검찰청 FF지청) 처분을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2. 13. 타관이송(YYLL지방검찰청) 처분을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5. 9.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9. 2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⑱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26859호 위증 고소 사건, XX고등검찰청 2014고불항1629호 위증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4형제26859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10.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이BB이 위 2014고불항1629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고장,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4. 12. 29.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4형제26859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9. 21.경, 위 2014고불항1629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을 한 2014. 12. 2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6,600,000원이다.
⑲ 이BB이 피고로부터 YYKK지방검찰청 2014형제5476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고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5. 2.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5. 2. 1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⑳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카기127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4. 10. 16. 위 사건에서의 상대방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4. 10. 16.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㉑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4형제50490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입회한 사실, 담당 검사는 2014. 12. 31.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각하 처분을 한 2014. 12.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㉒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가합7357 청구이의 사건, XX고등법원 2015나1698호 청구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의 원고가 산정한 소송물 가액이 200,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2014가합7357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5. 8.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BB이 위 2015나1698호 사건과 관련하여 1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의 상대방이 2015. 12. 8.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위 항소취하서는 2015. 12. 10. 이B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XX지방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5. 8.경, 위 항소취하서가 이BB에게 송달된 2015. 12.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1,200,000원(= 10,400,000원 × 1/2 증액 × 2심급)이다.
㉓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4가단127568 대여금 등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69,000,0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5. 8.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5. 5. 8.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5,540,000원이다.
㉔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검찰청 2015형제74278호 피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 증거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 담당 검사는 2016. 8.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2016. 8.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㉕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5타기45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5라166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5. 3. 10. 위 사건의 상대방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2015. 3.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㉖ 이BB이 피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변호를 한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무렵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300,000원이다.
㉗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5가합204735호 배당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7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1. 27.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921,856,470원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20. 1.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30,763,923원(= 20,509,282원 × 1/2 증액)이다.
㉘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6카합117호 건축주 명의 변경 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은 50,000,100원인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5. 25.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6. 5. 25..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200,003원이다.
㉙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6가단116272호, 같은 법원 2016가합206981호 대여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3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7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11. 9. 피고에 대하여 1,895,536,87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204,463,125원(= 21억 원? 1,895,536,879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7. 11. 9.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5,666,946원(= 10,444,631원 × 1/2 증액)이다.
㉚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7가합203569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30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5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0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304,150,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6.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17,162,250원(=11,441,500원 × 1/2 증액)이다.
㉛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카단2677호 가처분 이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채권자는 애초 가처분 신청서에 목적물의 가액으로 5,249,869,600원을 기재한 사실,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이후 이BB이 2018. 12. 31.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취하서가 송달되어 확정된 위 2018. 12. 3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㉜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카소107호 제소명령 신청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2018. 7. 10. 위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인용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위 2018. 7. 10.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㉝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MM지원 2017타경6206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4,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㉞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8가합205425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원고 서WW은 피고를 상대로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조UU는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실, 이BB이 3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7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에 대하여 합계 172,180,6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합계 427,819,355원(= 360,000,000원 + 240,000,000원? 172,180,645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6. 27.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합계 19,017,289원(= 12,678,193원 × 1/2 증액)이다.
㉟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5타인35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XX지방법원 2015라334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대법원 2015마2128호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2015타인35호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준비서면,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2015. 6. 19. RR의 인도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실, 이BB이 위 2015라334호 사건과 관련하여 즉시항고장 등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XX지방법원은 2015. 12. 3. RR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이BB이 위 2015마2128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항고장 등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2016. 3. 11.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타인35호 결정 및 2015라334호 결정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2015. 6. 19.경, 위 2015마2128호 결정 선고로 확정된 2016. 3. 11.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가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㊱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5가단117179호 건물 인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4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4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5. 13. RR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6. 5. 13.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원고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㊲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6타기401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7라10012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같은 법원 2016타경104333호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항고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 위 2016타경104333호 사건의 재항고 사건 관련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의견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집행 취소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 또는 심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RR 또는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거나 그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㊳ 이BB이 RR로부터 XX지방법원 2017카단3081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4. 13. 인용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BB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서 든 산정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의 범위는 0이다. ㊴ 이BB이 피고로부터 XX지방법원 2017가합209956호 유치권 양도양수 대금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건의 원고는 RR를 상대로 2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BB이 7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8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11. 22. RR에 대하여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으로 피고 또는 RR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10억 원(= 25억 원 - 15억 원)이라 할 것인바 위 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위 2019. 11. 22.경 피고의 이BB에 대한 수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범위는 앞서 든 산정 기준에 의할 때 합계 23,850,000원(= 15,900,000원 × 1/2 증액)이다.
1.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2.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4. 15. 이BB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위 수표를 교부 받은 이B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BB에게 부담하는 수임료 채무의 일부 이행으로 위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이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임료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가 위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BB에게 수임료 채무를 변제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수임료 채무는 위 50,00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