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
체납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가합2020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17.
1.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7. 체결된 증여계약을 284,835,9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89,7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김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 김OO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OO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OO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OO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가 이 사건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OO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등 김OO의 재산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고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비교하면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고도 추가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9개월이 지난 2019.2. 27.에서야 김OO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같은 날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어도 김OO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