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지방법원2019가1156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주식회사 00주택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03.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 또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해시, 대한민국은 피고 aaa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표자인 김인환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