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8720 선고일 2020.08.20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사 건 2019가단1487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채권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9. 11.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채무액은 2019. 8. 21.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금이 약간 줄어드는 외에 큰 차이는 없다.
  •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9. 8. 21.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증여계약’이라고 한다),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0호 피고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AAA의 무자력

2019. 8. 21.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공시가격 13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21,727,563원이 전부였고,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B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0,000,000원도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AAA이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애당초 피고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 등으로 분양받은 것인데 소유명의만 남편인 AAA에게 신탁해 두고 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해 오면서 등기만 편의상 증여의 방법으로 경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 나.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여 매수한 것인데 명의만 남편인 AAA에게 신탁해 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BB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AAA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취소한다. 아울러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