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사 건 2019가단1487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8. 20.
1.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9. 8. 21.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공시가격 13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21,727,563원이 전부였고,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B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0,000,000원도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AAA이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취소한다. 아울러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