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자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체납자가 체납자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지방법원 -2019-가단-○○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2. 7.
1. 피고와 소외 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 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 ㅇㅇㅇ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소외 구AA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구AA이 2019. 1. 24. 자신이 보유하던 ㅇㅇ 시 ㅇㅇ 동 ㅇㅇㅇㅇ 분양권을 타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ㅇㅇ 세무서장은 2019. 6. 12. 구AA에게 2019.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9,053,43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AA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51,631,440원에 달합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양도소득세 결의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 각 참조). 귀속 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 (고지일) 체납액 본세 가산금 2019 양도소득세
31.
2019. 6. 12. 51,631,440 49,053,430 2,578,010 <표1> 구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 (단위: 원)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구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규정한 사 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