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가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112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9.09.06 판 결 선 고 2019.10.11
1. 소외 김ss과 피고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