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1544 선고일 2019.08.2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