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2151 선고일 2019.09.19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사 건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진세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