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선고일 2019.10.16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9가단100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 사이에 2014. 7. 1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7. 23.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24.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 나. 송○○는 2014. 7. 9.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7. 21.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며 발급받은 수표 중 5,000만 원을 2014. 7. 23.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에, 나머지 5,000만 원을 2014. 7. 24.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에 각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송○○의 2014. 7. 9., 2014. 7. 23. 및 2014. 7. 24. 금전거래행위는 결국 피고에 대한 증여이고, 당시 송○○는 적극재산이 ○○ ○○군 ○○면 ○○○-○ 토지(공시지가 30,588,353원) 및 같은 리 ○○○-○(공시지가 110,086원) 및 예금 492,708원 합계 31,191,147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고지세액 240,193,640원과 지방소득세 24,019,360원 합계 264,213,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송○○는 2014. 5. 15.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곳에서 운영해 오던 ‘○○’에 대한 사업권 전반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각 일시 당시 그 양도대금 30억 원 중 10억 원 가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 밖에 ○○상사를 운영하는 강○○에 대하여 5,871,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송○○의 2014. 7. 9., 2014. 7. 23. 및 2014. 7. 24. 금전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5. 15.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곳에서 운영해 오던 ‘○○’에 대한 사업권 전반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30억 원에 양도하였고, 잔금 10억 원을 2014. 7. 31.부터 2014. 12. 15.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한 상태에 있었다. ② 위 잔금채권을 포함한 양도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김○○, 김○○이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다. ③ 위 영업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④ 이 사건 원고의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중 대부분은 위 2014. 5. 15.자 양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잔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거나 변제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 역시 당시 송○○의 적극재산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10억 원의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극재산을 넘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각 금전거래 당시 송○○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