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9가단100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 사이에 2014. 7. 1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7. 23.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24.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위 송○○의 2014. 7. 9., 2014. 7. 23. 및 2014. 7. 24. 금전거래행위는 결국 피고에 대한 증여이고, 당시 송○○는 적극재산이 ○○ ○○군 ○○면 ○○○-○ 토지(공시지가 30,588,353원) 및 같은 리 ○○○-○(공시지가 110,086원) 및 예금 492,708원 합계 31,191,147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고지세액 240,193,640원과 지방소득세 24,019,360원 합계 264,213,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송○○는 2014. 5. 15.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곳에서 운영해 오던 ‘○○’에 대한 사업권 전반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각 일시 당시 그 양도대금 30억 원 중 10억 원 가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 밖에 ○○상사를 운영하는 강○○에 대하여 5,871,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송○○의 2014. 7. 9., 2014. 7. 23. 및 2014. 7. 24. 금전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