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8재나127 부당이득금 원 고 황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5.22 판 결 선 고 2019.06.2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 청구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