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8나3170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3. 27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SS 사이에, 2017. 5. 11.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17.5. 15. 체결된 1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4. 피고 본인에게 소장부 본이 송달되었다.
2.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7. 2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7. 31.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8. 8. 22.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다음날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8. 29.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9. 13.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송달받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 9. 13.부터 2주일이 지난 후인 2018. 10.1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