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사 건 2018구합25884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2. 판 결 선 고 2021.09.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절차적 위법
2. 실체적 위법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는 2016. 4. 22. 주소지를 ○○시에서 ○○로 이전함에 따라 세무조사관할이 ○○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이전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1. 조사관할이 이전되기 이전 원고에게 주식회사 ○○패션 주식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와 bbb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16. 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이미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24호) 제5조, 제20조에 따라 관할조정을 신청한 사실, 국세청장은 2016. 6. 16.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자금출처(실지조사)조사 및 bbb에 대한 2012년도 주식변동(실지조사)조사에 대한 조사관할을 ○○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적법하게 조정한 사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6. 7.11.부터 2016. 12. 18.까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조사관할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bbb의 등기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명의신탁을 인정함에 있어 추가 과세자료를 채증하거나 EEE과 CCC을 상대로 전화조사나 대면조사를 실시함이 필 수적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 자료의 채증이나 EEE과 CCC을 상대로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bbb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CCC에게, 2,600주를 DDD 내지 EEE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9%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2010. 3. 24. 및 2010. 12. 31. 증자된 주식 54,000주 중 26,460주만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나머지 주식은 CCC 및 EEE에게 명의신탁하여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② bbb은 2009년 ,084백만 원, 2010년 ,462백만 원, 2011년 *,975백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2010년 내지 2012년에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