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매출액이 127억원으로 100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2016년 매출액이 127억원으로 100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2585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였다.
3.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종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을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4. 이 사건 종전규정은 이 사건 개정규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2016. 1. 1. 당시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 1. 1. 이후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정한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이 12,000,000,460원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한편 이 사건 개정규정에 의하면 과세연도인 2016년 당시 원고는 평균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이므로 중기업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