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8구합25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 세 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명의도용 원고는 친구인 XXX이 원고를 NNN의 이사로 등기하겠다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XXX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XXX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적이 없다. XXX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XXX의 중학교 동창인 원고는 2009. 1.경 XXX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NNN 설립을 위하여 원고를 이사로 등기하겠다는 XXX의 부탁을 받고 XXX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NNN 설립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NNN의 이사로 등기된 적이 없다. XXX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NNN 이사 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NNN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원고의 이사 등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XXX이 NNN의 이사로 등기한다고 원고를 속인다음 이사로 등기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만 원고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는 2010. 12. 29.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차 XXX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0. 12. 31.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자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NNN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XXX의 부탁을 받고 XXX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NNN의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고, 통상 이사회결의에 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며, XXX은 이미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2012. 7. 19. LL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XXX에게 교부하였는데, XXX은 위 통장에 XXX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송금하고 그 돈을 다시 XXX의 장모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원고가 교부한 통장은 원고와 XXX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XXX이 2012년 여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원고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XXX에게 화를 내었으나 당시 뉴질랜드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XXX에게 LL은행 통장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2012. 4. 27. CC세무서에 XXX과 사이의 2012. 3. 3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마쳐진 상태여서 이 사건 주식 명의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통장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XXX은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에서 ‘2012. 7.경 주식회사 H패션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매도대금 취득을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도용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죄하며 마지막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통장의 교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여름경 XXX에게 LL은행 통장을 교부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조세심판청구를 할 무렵인 2017. 6. 23.에서야 XXX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2017. 1.경 GG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XXX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원고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이 없으면 형사고소를 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XXX이 경찰조사에서 원고의 명의도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XXX을 고소할 당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XXX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에 따라 XXX에 대한 피의자신문 외에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의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XXX은 자신 때문에 친구인 원고에게 6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이었고, 자신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XXX의 경찰진술은 위와 같은 당시 수사상황 및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 XXX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진술한 적이 없고, 이 법원 2018구합25884호로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XXX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XXX은 NNN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TTT에게, 2,600주를 QQQ 내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9%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2010. 3. 24. 및 2010. 12. 31. 증자된 주식 54,000주 중 26,460주만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나머지 주식은 TTT 및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NNN은 2009년 1,084백만 원, 2010년 1,462백만 원, 2011년 1,975백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2010년 내지 2012년에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 합산과 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