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되는 범위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에 한정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되는 범위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에 한정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구합255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5. 판 결 선 고
2019.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76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768,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농지는 망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2. 같은 항 단서는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지의 취득이 편입일보다 앞서는 것을 전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편입일 이후에 농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조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고, 본문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경 요건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와 상충되며, ② 이 사건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7항 에서 정한 계산식을 적용하면 편입 당시의 기준시가(2009. 1. 1.자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분자가 0이 되고, 분모가 마이너스가 되어 양도소득세액이 전혀 계산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되는 범위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산출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인 2009. 12. 22.(상속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로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서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