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구합25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 고 손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4.29. 판 결 선 고 2020.6.1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장인인 최AA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최AA이고, 원고는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지방세 등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68 결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4. 8.경 OO OO구 OO동 390-21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은 원고 명의의 WW은행 계좌(계좌번호 *)와 YY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되었고, 위 매출대금이 최AA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원고의 아내이자 최AA의 딸인 최BB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일부 입금되었고 그 계좌가 최AA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 통관자료를 신고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원고는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오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AA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월급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 명의자 및 명목,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불확실하고 일정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월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사업자등록 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
7. 최AA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방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최AA의 사위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최AA이 당시 운영하던 ZZ제화의 신발을 판매하는 업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