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7. 판 결 선 고 2019.08.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4년 12월 귀속분 증여세 2,604,742,270원, 1,407,178,030원, 722,906,340원, 10,859,5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1. 5.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CC으로부터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만 한다) 발행 주식의 5%에 해당하는 31,250주 등을 출연받았다(이하 ‘1차 출연’이라 한다).
2. 원고는 다시 2011. 6. 30. CC, DD, EE, FF으로부터 BB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31,250주와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5.28%에 해당하는 26,415주를 추가로 출연받았다(이하 ‘2차 출연’이라 한다).
3. 이로써 원고는 BB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62,500주와 GG 발행주식의 5.28%에 해당하는 26,415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에서 정한 이른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 1, 2차 출연의 출연자인 AA의 대표이사 CC은 2006. 1. 5.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이다. 한편 2013. 3. 29. AA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CC의 특수관계인인 HH은 2006. 1. 5.부터 2014. 11. 6.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말경 주무관청인 ◯◯시 ◯◯지원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2. 29.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이 ‘원고는 그 이사인 HH이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AA의 이사직을 겸직하여 출연자(CC) 및 그 특수관계인(HH)이 원고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였으므로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1, 2차 출연자인 CC과 그 특수관계인인 HH이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함으로써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나, HH은 2014. 11. 6.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4. 12. 31.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과 달리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은 오히려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사업연도의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출연일이나 2014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성실공익법인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부과사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2014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도 흠결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설령 증여세 본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에 그 근거규정이 없거나, 원고가 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1) 한편 세무서장등은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전문).
(2) 특히 공익법인등의 주식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근거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의 출연일’ 등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출연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출연 이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비과세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특히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일시적인 충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족하여 야 하는 성질의 것들이므로, 이를 한 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 시점(예컨대, 출연일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만 이사 현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기내부거래,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규정하였던 것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이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상 사업연도 전‘에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일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출연 시점이 속한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출연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여진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