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1.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697,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27.부터 2017. 3.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1. 원고와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은 2011. 10. 17.자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일자를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이 이 사건 채권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날로 하기로 하고(제3조 제2호), 주식인수 신청시에 부담한 인수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2011. 10. 21.까지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며,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는 이 사건 채권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정하고(제4조 제1호), 이 사건 종전 양수인 들이 이 사건 채권액 전액의 지급을 제3조 제3호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11. 10. 17.자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인들은 이 사건 채권액에서 인수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금’으로 인식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양수인들이 이 사건 채권액을 대위변제하더라도 SS는 이 사건 양수인들 에게 이 사건 채권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정상가액’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가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SS로 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 사건 채권액을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 협상에서 양수의향자들이 제시하였던 가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정상가액’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상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VV 주식회사(이하 ‘VV’라 한다)가 OO 시내에 VVOO점, VVOOO을 개관하면서 SS의 손실이 악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점, 영화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면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하였고 투자성과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투자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수차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던 점, 원고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NN회와 NN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SS의 영업상황, 시장의 변화, 투자손실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원고는 수익 창출을 위해 2002. 4. 2. SS를 설립하고, 2004. 4. 13. 9개의 상영관을 갖춘 복합영화관을 개관하였는데, 당시 OO시에는 일반 상영관 6개가 있었을 뿐, 복합영화관은 SS가 유일하였다. 그러던 중 VVOO점이 2007. 8. 경, VVOO점이 2009년경 개관하였다.
2. 원고는 위 VV 개관 예정 소식을 듣고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해 2006. 9. 29. LL회계법인과 사이에 재무자문 용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을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 SS의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유형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정하였다.
3. LL회계법인은 잠재 양수인들과 양수조건 및 의향을 타진하였는데, 00는 2007. 1. 19. 자산인수는 하지 않되 영화관을 보증금 25억 원에 임차하고, 임차수수료로 입장료 순매출액의 3~9%을 지급하는 임대차 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수용하지 않아 거래가 종결되었다.
4. 원고는 2007. 3.경 및 2008. 6.경 다시 LL회계법인과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를 추진하였고, LL회계법인이 양수의향자들에게 매각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가 18억 9,500만 원, 주식회사 00시네마가 17억 3,800만 원, 주식회사 MM(이하 ‘MM 라 한다)가 11억 8,700만 원에 입찰하였다. 원고와 LL회계법인은 MM를 우선협 상대상자로 지정하여 2008. 7. 4.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MM가 지급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로 KK가 선정되었다. 원고와 KK는 2008. 8. 12. 이 사건 주식을 18억 9,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4.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KK의 잔금 미지급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5. 이후 원고는 2010. 1. 20. 주식회사 WW로부터 132억 원의 부동산 매수의향서를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위 법인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 무산되었다.
6. 원고는 2011. 8. 18. FF으로부터 주식 양도가액 20억 원의 일괄지급과 SS 은행대출의 일관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양수가액 약 90억 원의 매수의향서를 받았지만, FF이 인수연기를 요청하여 양도가 무산되었다.
7. 원고는 이전 양도 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UU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을 소개받았고, 2011. 9. 28.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로부터 양수가액을 18억 200만 원으로 하는 매수의향서를 받았다.
8.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과 2011. 10. 7.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1. 10. 21. 및 같은 해 11. 4. 이 사건 양수인들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9. SS가 설립된 2002년부터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2011년까지 SS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원)
10. SS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27,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양도대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10. 17.자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0원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SS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채권액을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양수인들은 SS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가액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는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사정 및 증거들에 을 제6,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액’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 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