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24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15. 판 결 선 고 2021.09.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9,241,73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위 양도소득세 금액 중 463,222,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5,095,600,000원이 아닌 5,095,200,000원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가액에 400,000원을 가산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3,537,495,689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영수증, 매도인인 최CC의 자녀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도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1,261,029,90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제2주장).
3.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었다(제3주장).
4.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인 100분의 10을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산76-10 토지와 1062-4 토지 및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전액공제가 되는 1062-3 토지를 제외한 산76 토지 및 산76-9 토지에 대하여만 과소납부세액의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액 및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1,736,019,691원이나 과다 계산되었다(제4주장).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1062-3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1062-3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87,6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추정하여 원고가 위 1062-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예정신고한 양도가액 합계 5,008,000,000원을 합한 5,095,600,000원(= 87,600,000 + 5,008,000,000)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440,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가 산7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첨부한 1999. 12.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4,500,000,000원 중 1차로 1999. 12. 30.까지 1,500,000,000원을, 2차로 2001. 8. 30.까지 3,0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에는 ‘산76 토지의 매도인인 최CC는 1999. 11. 27. 산76 토지에 대한 계약금조로 1,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최CC의 아들 이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1,300,000,000원 정도를 차용하였는데, 산76-9 토지 및 산76-10 토지는 그 매매대금을 위 차용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산76 토지는 4,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영수증은 어머니인 최CC 대신 원고에게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와 최CC는 산76-9 토지 및 산76-10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940,000,000원(산76-9 토지 800,000,000원, 산76-10 토지 140,000,000원) 중 1차로 1999. 12. 30.까지 500,000,000원을, 2차로 2001. 8. 30.까지 4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9. 12. 26.자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이DD은 2001. 9. 8. 원고에게 ‘산76-9 토지, 산76-10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이 완불되었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면, 각 매매대금 중 1차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30일 이내에 원고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2차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의 친권자 소유의 부동산(○○ ○○구 ○○동 ○○ ○○빌딩 혹은 ○○ ○○구 ○○동 ○○ ○○빌딩)에 3,500,000,000원 상당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매도인인 최CC가 2차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차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2000. 4. 30.자 영수증(을 제7호증)도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영수증에는 ‘산76번지 매매대금 4,500,000,000원 중 본인 수령할 금액 900,000,000원 중 일부 430,000,000원을 받았기에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작성 오늘 2017. 6. 22.’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서 및 영수증이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인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갑 제3, 25호증)에는 ‘각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진정문서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감정서(을 제6호증)에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영수증은 모두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인 김EE에 대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영수증이 기재년도 경에 정상 작성되었다는 추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각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각 문서가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각 명기된 연도 경에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의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 합계액이 16,000,000,000원에 달하므로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며 원고 명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 각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증인 이DD의 증언 및 매도인 최CC의 자녀들의 확인증의 내용 역시도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중 4,500,0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현금이나 수표로만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2006. 6. 27. 임FF, 임GG에게 산76 토지 82,937㎡ 중 약 25,341㎡에 해당하는 지분(분할 후 산76-21 임야 27,435㎡가 됨)을 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결국 ㎡당 54,258원(= 4,500,000,000원 / 82,9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취득한 토지를 2,367원(= 60,000,000원 / 25,341㎡)의 헐값에 처분하였다는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그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토지는 ‘임야’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다(원고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형의 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다).
② 원고가 2000. 1. 20.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다가 2016. 5. 25., 2016. 8. 17. 및 2016. 10. 1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손HH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016. 1. 1.부터 3년의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산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하 각주 생략)
(2) 양도소득 세액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참조). 한편으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 예정신고를한 자는 ’해당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 이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추가로 양도한 다른 자산이 있음에도 그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산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자가 예정신고를 모두 하였으나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예정신고를 하였고, 2회에 해당하는 2016. 10. 31. 산76 토지에 관한 예정신고 당시 구 소득세법 107조 제2항 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동일한 과세연도인 2016년에 1062-3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3,827,028,900원에 누진세율 48%를 적용하여 산출한 1,817,573,872원[= 52,600,000원 + {(3,827,028,900원 - 150,000,000원) × 0.48 }]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