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62 선고일 2019.04.11

원고들이 상속 받은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하였더라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사 건 2018구합24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3.21. 판 결 선 고 2018.4.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8.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12. 2. 16. 사망한 망 박XX의 상속인들이다.
  • 나. 망 박XX는 사망 전인 2011. 9. 16. 오YY, 안ZZ에게 OO시 OO구 OO동 OO-O 대 780㎡ 및 그 지상 건물 297.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다.
  • 다. 망 박XX는 2011. 9. 23. 오YY, 안ZZ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라. 원고들은 2012. 5. 10. OO가정법원 20XX느단XXXX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5. 1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 마. 피고는 2015. 4. 29.부터 2015. 6.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5. 8. 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28,390,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망 박XX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1,449,768,775원으로 평가하였다. (표 생략)
  • 바. 피고는 2018. 1. 10.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 박XX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62,642,88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망 박XX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400,000,000원, 위 각 출자지분 및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 합계 358,170,595원, 총 758,170,595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합계 1,049,768,775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들은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2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미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그 소극재산을 대부분 변제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관련 법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출자지분이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이 규정된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였고, 달리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반면, 원고들은 이사건 주식 등의 가액이 합계 358,170,5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실제 가치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의 자산과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상속재산인 이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④ 또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즉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상속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근접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아울러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