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상속 받은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하였더라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원고들이 상속 받은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하였더라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사 건 2018구합24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3.21. 판 결 선 고 2018.4.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8.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들이 망 박XX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400,000,000원, 위 각 출자지분 및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 합계 358,170,595원, 총 758,170,595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합계 1,049,768,775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들은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2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미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그 소극재산을 대부분 변제하였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이 규정된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였고, 달리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반면, 원고들은 이사건 주식 등의 가액이 합계 358,170,5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실제 가치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의 자산과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상속재산인 이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④ 또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즉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상속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근접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아울러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