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성격이 섞여 있는 바,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성격이 섞여 있는 바,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0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9.09.
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103,602,297원, 2016년 제2기 55,561,323원, 2017년 제1기 6,799,316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회의실, 전시장 등 행사장을 임대하고 행사개최를 대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BB산업도 행사참석자들의 지출로 인하여 지역 업체들의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과세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유지·관리 비용, 이 사건 홍보·마케팅 비용은 위와 같이 원고가 임대하는 AA센터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AA센터를 홍보하여 임대수익을 증가시키는 등 이 사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지·관리 비용, 이 사건 홍보·마케팅 비용은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으로서 전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1주장).
2. 설령 이 사건 유지·관리 비용, 이 사건 홍보·마케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안분 계산을 하는 방법에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의 ‘비과세공급가액’에 이 사건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주장).
2.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를 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비과세사업에 해다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369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이하 ‘이 사건 보조금 등 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000도, 00시,00공사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등을 받았다. <표 생략 >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AA센터의 로비를 증축하거나 건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 건물 관리 및 경비에 필요한 용역비 등으로 이 사건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250,162,673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AA센터에서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BB산업을 육성하고 다수의 국제회의 참석자, 전시회 관람객 등이 00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국제회의 유치·홍보 비용(유치제안서·홍보물 제작, 해외유치·홍보활동 경비 등), 개최비용(참가자 수송·숙박, 식음료비, 행사자료·기념품 제작비 등)이나 전시회 홍보비, 전시장 조성비 및 부대행사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제회의, 전시회 등 개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4. 19.부터 2016. 4. 21.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16. 6. 9.부터 2016. 6. 10.까지 인천에서, 2016. 12. 6.부터 2016. 12. 7.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전시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00시 BB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해외 행사 유치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회의, 전시회 등 행사를 AA센터에 유치하고 위 행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 이 사건 홍보·마케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40,193,805원이다. 【인정근거】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5,6,7,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인 BB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방법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등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조금 등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 따라 비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보조금 등은 ‘재단법인 AA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0시 BB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00시, 000도, 00공사가 관광컨베년과 00시의 문화관광도시 육성, BB산업 활성화 및 육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AA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한 것이다.
(2) 이 사건 보조금 등은 원고가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 수행에 앞서 미리 지급되는 돈으로 보인다.
(3) 원고의 2016년도 손익계산서상 이 사건 보조금 등으로 이 사건 과세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 등으로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5)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보조금 등 내역표 중 순번 2,4,6,8 내지 10,13 내지 16 기재 BB 산업 활성화 관련 보조금 합계 1,421,000,000원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보조금 등의 지급 근거 및 경위,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방법 등을 조사하기 전에는 위 보조금 등이 BB산업 관련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에 관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