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3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8.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 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4.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 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 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6호증, 을 제8호증)는 2012. 1. 20.에야 최초로 작성 되었고, 위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 잡곡을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자 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경작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자 경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한 것이 사실 이라는 취지의 결론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 족하다.
(3) 증인 DD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원고의 농사를 거들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에 방문한 횟수, 농사에 관여한 정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QQ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아 이 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① 원고가 2014. 5.경 이 사건 논 토지에 대한 성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 나, 성토 공사 후인 2015. 8. 5. 및 2017. 4. 7. 각 촬영된 위 토지의 위성사진에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② 2015. 5.경 촬영된 이 사건 논 토지의 거리뷰 사진 을 보면 위 토지 주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기는 하나 물탱크, 폐배관 조각 등이 방 치되어 있고 잡풀과 잡목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③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논 토지의 일부 매수인은 ‘매수 당시 위 토지에 잡초가 무성하였고 매 실, 감나무, 대추나무 등 3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다’라 고 진술하였고, 인근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가 1년 전부터 묵답 상태였다’라고 진 술하였다.
④ 원고는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2009년 이후 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논 토지에 식재한 나무 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논 토지는 적어도 2015. 5.경부터 위 토지의 양도일인 2016. 11. 23.경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 경작에 이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토 공사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 한 원고의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한다.
(5) ① 이 사건 밭 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2008~2012년에는 수목 및 잡풀 이 무성하여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2013년부터 소규모로 경작지가 조성되어 경 작에 이용된 흔적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밭 토지의 일부 매수인은 ‘매수 당시 5, 6 명이 위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토지 중 절반 이상을 동네 주민들 이 텃밭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 였다.
③ 원고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밭 토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밭 토지 전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그중 상당 부분을 친구 등에게 주말농장으로 경작하게 하거나 종전 경작자들에게 계속 경작하도 록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밭 토지는 2013년경부터 경작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경기간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 하고, 그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 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