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사 건 2018구합237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7. 판 결 선 고
2019. 5. 15.
1.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테크(이하 ’○○테크‘라고만 한다)이므로 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 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원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테크는 구미시 장천면 ○○리 0000에서 금형 및 주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2. 11. 폐업하였는데, 그 공동대표이사인 AAA은 원고와 형제 사이이고, 원고는 2011. 1.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무렵인 2012. 8. 27.까지 ○○테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테크가 위치한 위 ○○리 0000에서 분할된 위 ○○리0000-0에 위치하고 있다.
3. BBB은 ○○테크의 공동대표이사인 CCC을 임금체불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하였는데(2018형제655),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2017. 8. 17.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은 ○○테크가 재무, 인사 및 회계 관리 등 모든 운영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테크는 동일한 작업장으로서 BBB 등 근로자들은 모두 혼재되어 근무를 하였으며, 자신은 ○○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테크에서 관리하며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AA, CCC 및 ○○테크의 직원인 DDD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테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2014. 11. 3.자로 신규개설 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약 50여 회에 걸쳐 ○○테크가 위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같은 날 위 입금액 상당액이 한꺼번에 또는 나뉘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적요’란에는 주로 급여자금, 카드대금, 4대보험,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출금되거나 AAA, CCC 등에게 출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