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피고의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8구합236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4.17 판 결 선 고 2019.5.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