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2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8. 판 결 선 고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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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매입액 합계에 유흥주점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하는 방법으로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이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위와 같이 추계조사한 과세표준을 합한 후 경감·공제세액 및 기납부세액은 감산하고 가산세액은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 과세기간·세목 고지일 고지세액(원) AA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7. 12. 1. 10,843,910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12. 1. 10,642,890 BB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7. 12. 1. 27,022,590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12. 1. 22,958,420 CC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12. 6. 21,415,440 DD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7. 12. 28. 16,481,120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12. 28. 6,327,570 EE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12. 12. 9,503,940
2. 한편 피고는 다시 원고 AA에게 위 경정세액이 총매입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세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7,333,46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6,899,36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원고 AA에 대한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VV은 00지방법원(2017고합000)에 위 나항과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유흥주점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전·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소유의 USB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1. 17. 소외 회사와 JJ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00고등법원 2017노000)은 2018. 2. 22.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00지방법원(2016구단000)에 00세무서장을 상대로 나항과 관련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주류출고량 감량처분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원고 심판청구일 결정일 AA, BB 2018. 2. 23. 2018. 6. 29. CC, DD 2018. 3. 3. 2018. 6. 21. EE 2018. 3. 8. 2018. 5. 17. 처분(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19. 00세무서장이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 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쌍방이 동의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은 관련 처분을직권으로 취소하고 소외 회사는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1.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조사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이 결정되었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④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제81조의10 제3항), ⑤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제81조의10 제4항).이러한 국세기본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와 승인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세무조사 절차에서 조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사 및 조사의 일종인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