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사 건 2018구합2323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8. 판 결 선 고 2018.11.22.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04,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위 규정과 채무자회생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설령 공급자가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 매출세액을 뺐더라도, 대손이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대손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위 공급자가 대손으로 확정한 금액을 빼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판결, 2003. 8. 22.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한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가액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의 취지 참조).
②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제4호 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때에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부채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후에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할 때 세법상 일정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됨을 전제로 회생계획이 작성되고 인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중 일정비율을 출자전환하여 변제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변제된 것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제도(채무자 회생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한다.
⑤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됨을 전제로 채권을 확정적으로 면제하고 일부만 변제받는 것으로 할지,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할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불복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인바, 출자전환의 경우에 주식의 시가와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차액을 변제된 것이 아니라 회수할 수 없는 대손으로 보게 되면, 출자전환을 선택한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보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한다.
⑥ 채무자회생제도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향후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출자전환을 선택한 회생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전환을 선택하였을 것이므로,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어 인가된 경우 회생계획에 기재된 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문상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매출채권액이 회생계획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의 시가만이 변제액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다는 취지로 정한 규정은 없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채권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원금의 89.1802%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도록 정하면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액은 10,000원으로, 위 출자전환 주식의 감자비율은 300:1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 사건 채권자 회사의 채권가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대손세액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 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제를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라 원고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