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229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2. 판 결 선 고
2019. 0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682,5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생명은 2014. 12. 17. ○○레포츠센터 및 그 부지인 SS동 ○○○○ 대지에 관하여, 2015. 3.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그리고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3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682,59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라. 그러나 원고는 다시 2016.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1)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2)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가) 지방세법이나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그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말하고, (2)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고, (3) 여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배이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9, 10, 11, 14 내지 2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레포츠센터의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