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18구합22298 제3자 이의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5.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의 배우자 소외 우○○는 2016. 6. 30. 09:20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1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원고의 지인인 남○○은 2016. 6. 30. 13:20 ○○지방법원 ○○지원 2015본1299호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금 85,46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안○(이하 ‘안○’라 한다)는 2016. 7. 23. 아○○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 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금융계좌가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아○○는 안○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매대금으로 2016. 9. 13. 70,000,000원, 2016. 9. 28. 60,000,000원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
5. 아○○는 2016.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후 이 사건 기계장치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6. 아○○는 2016. 11. 10. 코○○○ 주식회사(이하 ‘코○○○’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6. 11. 7.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코○○○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도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
7. 코○○○은 2017. 3. 17. ‘아○○가 2016. 8. 31.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코○○○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와 소외 ○○산업(대표 천○○)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계장치는 안○, ○○산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며, 이를 알리는 명인방법으로 고시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피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압류할 무렵 이 사건 기계장치에는 ‘본 기계는 안○ 및 ○○산업 물건이므로 허락없이 무단훼손 및 반출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배우자인 우○○가 2016. 6. 3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원고의 지인인 남○○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금이 원고의 것이라는 입증도 부족하고, 그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아○○는 2016. 7. 23. 안○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매매대금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서에 아○○의 법인 인장이 아닌 원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예금계좌가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가 안○이고 일부 매매대금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아○○는 2016. 8. 31.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다음, 2016. 11. 10. 코○○○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측은 2017. 3. 17.경에 이르러서야 코○○○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6. 11. 25. 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김○○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의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권리 포기가 유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6. 오히려 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기계장치에 부착된 스티커의 내용도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안○ 및 ○○산업 물건이다’라는 취지여서,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국세징수법 제50조 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