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221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삼ss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05 판 결 선 고 2018.11.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과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 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음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선고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①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되, ②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정부는 위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정․개정이유】
(1)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대여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차입 시의 이자율에 관계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3)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실질에 맞는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①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는 비율을 시가로 적용하되, ② 해당 법인이 선택하지 아니하거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위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에서 어느 하나의 비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해당 법인이 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로서 그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게 된다. (나) 정부는 위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정․개정이유】
1. 현재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계산이 복잡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비율로 한다.
3.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이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①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되, ② 다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고, ㉯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그러므로 만약 해당 법인이 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②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원칙의 경우)로서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해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지 아니면 원칙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지 아니면 원칙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는 직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과 비교할 때, ① 종전 규정이 해당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을 적용 이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일단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이를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한 반면에, ② 개정 규정은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되, 해당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일단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이를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그 의무 적용기간을 다소 완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제1의2호(“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가 추가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로 개정되었을 뿐이고, ② 본문 및 각 호를 제외한 단서와 제2호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6) 이처럼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 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거래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계산의 편의나 조세행정의 신속성,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등의 이유로 ①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 ②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 ③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오다가 ④ 종국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게 되었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2013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즉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위 규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면서 그 용어가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법령의 문언 외에는 “특수관계인”으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