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의무적용기간이 시작됨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의무적용기간이 시작됨
사 건 2018구합22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8.30. 판 결 선 고 2018.10.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9,859,3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27,335,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 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여에 있어서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차입시의 이자율에 관계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실질에 맞는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3.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① 세법 규정의 명확성의 요청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이고, 세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34968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개정조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선택 기간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아니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③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이 사건 조항은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은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지 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정명세서는 적용이자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0년 내지 2013년 각 사업연도에는 위 조정명세서에 적용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표시하여 이자율을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위 조정명세서에 적용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조항과 함께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시행일을 2011. 1. 1.로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과 적용 의무기간이 도입된 이 사건 조항은 2011. 1. 1. 이후 신고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적용된다.
⑥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 후인 2011.경 피고에게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그 전 사업연도의 인정이자율 적용과 관계없이, 그 이후의 2개 사업연도(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는 다시 위 3개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인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