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21684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 외3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8.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이 2017. 11. 23. 원고들에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2008. 9. 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에는 그 소유권은 AAA에 있으므로 AAA의 체납세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청장
○ 매매계약 해제 전에 ○○○청은 압류를 정당하게 하였기에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 단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며(대법원 2004. 4. 21.선고 2000다584 판결),
○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인의 경우처럼 압류 이후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승소판결은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6. 및 2018. 4.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차. AAA의 국세 체납액은 2018. 8. 5. 기준으로 총 229,383,170원이고, 지방세 체납액은 2018. 10. 10. 기준으로 총 115,951,660원이다.
- 카.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정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를 ‘사업승인 후 지불(2017. 12. 30.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인데(제2조), 이러한 조항은 ‘중도금 및 잔금을 사업승인시에 지급하되, 사업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늦어도 2007. 12. 30.까지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를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불확정기한으로 규정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AAA의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일종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개념을 원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인바,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5조),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매매대금 중 중도금․잔금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형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위약할 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제6조)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적인 책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해제되기 전에 AAA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원고들과 AAA 사이의 위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0065 판결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를 통해 해제되었고, 원고들의 AAA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체납세액 상당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들과 AAA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⑦ 아울러 위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