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48 선고일 2019.05.09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구합21448 원 고 주식회사 AAA건설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8. 판 결 선 고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외국납부세액 이 월공제액 2,858,093,336원의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국내 및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항만, 종합병원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베트남에 다수의 건설공사현장 고정사업 장을 두고 있다.
  • 나. 원고는 베트남에서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건설용역 수입 등에 관하여 외국인 계약자세 등 이윤세 2,858,093,336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라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인계약 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고, 그 전액이 2016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 도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차기 이월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라. 감사원은 2017. 4. 17. 국세청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그 법인이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 자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 마.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베트남 고정사업 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이 없음(결손)에도 세액공제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2,858,093,336

• 3 - 원에 대하여 공제 부인(이월배제)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경정 통지를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8. 3.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이라 한다)과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 전부가 2016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차기로 이월되어 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배제 또는 감액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쟁점은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 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 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②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이 면서, ③ 그 외국법인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먼저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위 각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차례로 살피 기로 한다.

  •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 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구 법인세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 로, 원고의 주장은 공제한도 초과금액 이월 등의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 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5 항 역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 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국외원천소득’은 내 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베트남에 해당하는 2016 사업연도 국 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 베트남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2,496,538,638원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베트남에 원 천을 둔 소득은 ‘음수(-)’가 되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여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 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구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 ‘소득’에 관한 규정을 둔 다 음, 제2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소득과 결손금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의 규정 체 계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는 ‘결손금’에 해당할 뿐이고, 과세의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가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외 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등 이중 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의 취지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 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 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천지국인 베트 남에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 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제도에 따른 과세표준에 그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⑤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역시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세액공제의 요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⑥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액이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 에서도 법인세액을 납부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 납 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즉 원고에게 베트남이 원천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고, 원 고가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의 납부방식을 공제신고방법이 아닌 고정비율방법으로 결정한 경위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오히려 베트남이 원천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베트남의 외국인계 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납 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⑧ 아울러 원고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 라 과세표준에 손금으로 반영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 당 부분 법인세가 감액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을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 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베트남에 원천을 둔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없다. 즉 원고가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 부한 외국법인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베트남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수익이 나기도 했다는 주장 내지 베트남 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 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 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국외원천소득에 대 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의 한 유형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 호에 규정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 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 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정신구 판사 공두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