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214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04,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5. 12. 28. AAA과 함께 부동산업(종목: 주택분양)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 11. 20.)을 하였다.
2. BBB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번지 외 1필지에서 다세대주택인 CCCC빌(이하 ‘CCCC빌’이라고 한다) 1동 및 2동을 신축하여 2015. 11. 1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1. 원고는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게 하였고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수수료 0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2015년 수입금액으로 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2015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한편 원고와 AAA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번지에서 다세대주택인 CCC빌(이하 ‘CCC빌’이라고 한다) A동 및 B동을 신축하여 2016. 1. 19.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원고는 CCC빌을 모두 분양한 후 2017. 5.경 피고에게 2016년 소득금액을 1억 6,548만 원(수입금액 19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액 19억 7,000만 원에서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1. 국세청장은 2017. 6. 19.부터 그해 7. 17.까지 EE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을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1)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04,2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원고는 2015년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6년 당시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15년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2015년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2015년)에 이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한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원고가 2015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거나 2016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만약 원고가 ① 해당 과세기간(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되고, ② 직전 과세기간(2015년)에 이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을 하고 있었다면(그래서 이 사건 수수료가 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 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1. 원고의 사업 현황
2. 분양주택의 현황
3. 원고가 제출한 2015. 8. 25.자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라.의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