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음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7. 11.
1. 피고가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① OOOO은 총 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90%를 소외 OOO이, 나머지 10%를 소외 OOO이 보유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설립 당시 OOO이 대표이 사로 등기되었다. OOO은 OOO과 함께 2014. 6. 11.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는 관계이고, OOO은 OO의 직원이며, OOO은 OO O의 친구로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농업인인데, 이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OOO과 관계가 있다.
② O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산물 유통업체인 OOo유통 주식회 사(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가 필요 하다고 하여 OOOO을 설립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직접 주주나 대표이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OOO이 동업자 등을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OOO은 이 법정에서, 소외 OOO가 OO과 OOo유통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대가로 OOOO의 대표이사 지위를 원고에게 넘기라고 하여 이에 따랐고, 원고가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OOOO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약 2억 원은 모두 자신 등이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원고가 OOO 등의 권유에 따라 OOOO의 대표 이사가 되기 전에 존재하던 OOOO의 자금은 모두 OOO과 그 동업자 등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인다.
④ OOOO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OO군 OO면 소재 OOO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공장 중 일부에서,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OO군 OO 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의 공장에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 OO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0000호로 O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의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김 석현은 자신이 OOOO의 실운영자임을 자백하였고, 위 판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 고 있다.
⑤ O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 을 당시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OOOO의 근로자들이 임 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실운영자를 잘못 특정하여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특별히 원고를 보호하면서까지 대신 처벌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⑥ OOO은 이 법정에서 OOO와 원고에게 OOOO을 양도하였고 OOO와 원 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 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초경부터 OOO에게 OOOO의 대표이 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굳이 OOO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소외 OOO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OOO, OOO, 원고 등 을 모두 알고 있는데, OOO은 2014. 11. 초경 OOOO의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OO 농산을 운영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그 무렵 원고를 ‘양파 매입처’로 알게 되었을 뿐, OOOO의 영업장에서 본 적은 없다고도 증 언하였다. OOO은 원고 및 OOO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 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OOO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⑧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12.경 1개월분의 급여 2,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OOOO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반면, OOO은 OOO 등과 공 모하여 OO과 OOo유통 사이에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OOOO 등 허위 의 매입처를 내세워 OOo유통을 기망하고 외상매입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였 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18. 선고 2017 고합00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22. 선고 2019노00 판결], 이러한 범행은 김 석현이 OOOO 등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2017. 5. 00.경 OOO과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OOO이 OOOO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OO세무서에 밝혀달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대해 OOO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렇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가 OOOO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OOO 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도 위와 같이 대답하지 아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⑩ 아울러 OOOO의 거래처인 비닐제조업체의 운영자 소외 OOO는 “OOO이 OOOO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OOOO에 근무했던 소외 OOO도 “OOO이 직원 채용과 업무 지시를 모두 직접 처리하였고, 원고는 OOOO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 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