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20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5.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9,182,403,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황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해운, 甲저축은행, 乙저축은행 등 2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룹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으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박○○(피상속인의 배우자), 원고 황BB(피상속인의 장남), 황CC(피상속인의 차남), 원고 황DD(피상속인의 삼남), 원고 황EE(피상속인의 장녀)가 있다. 한편 원고 황FF는 원고 황BB의 장남, 원고 황GG는 원고 황DD의 장남이고, 원고 이○○는 주식회사 ○○고속해운의 대표이사이자 ○○그룹의 기획실장이다.
1. 乙저축은행은 1998. 3. 30. 신용관리기금(1998년 예금보험공사에 통합되었다, 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으로부터 15년 거치 후 5년간 원금 균등분할변제를 조건으로 56,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乙저축은행의 완전모회사인 甲저축은행 및 당시 甲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원고 황DD가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개발, 원고 황BB, 황CC는 1999. 7. 12.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생명보험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생명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 토지 등과 원고 황BB 소유의 ○○시 ○구 ○○동 ○○-○○, ○○-○○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불상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2,474,000,000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황CC, 대출금 500,000,000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3. ○○개발, 피상속인, 원고 황BB, 황DD, 황CC는 2002. 8. 1.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은행 대출’이라 한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43,408,728,592원 채무자 피상속인, 대출금 2,37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5,130,000,000원 채무자 황CC, 대출금 1,83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DD, 대출금 1,100,000,000원
4. ○○개발, 피상속인, 원고 황BB, 황DD, 황CC는 2011. 9. 27.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은행 대출’이라 한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57,000,000,000원 채무자 피상속인, 대출금 2,37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5,130,000,000원(이하 ‘제3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황CC, 대출금 1,830,000,000원(이하 ‘제4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황DD, 대출금 1,000,000,000원(이하 ‘제5대출금’이라 한다)
5. 이 사건 ○○은행 대출금 중 약 54,000,000,000원은 이 사건 ○○은행 대출금 및 ○○의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1,0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9,110,000,000원은 황CC의 형사재판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원은 ○○개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1. 피상속인은 2013. 7. 30. ○○지방법원 ○○지원 20○○카합○○○호로 황CC 명의 ○○ 주식 43,750주(이하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주주의결권행사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이하 ‘관련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2013. 8. 29. ○○지방법원 ○○지원 20○○가합○○○○호로 황CC를 상대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확인소송‘이라 한다).
2. 피상속인은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25. ○○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및 주식 전부, 예금채권 및 기타 채권 전부, 동산 전 부를 원고 박○○에게 유증하고, ○○ 주식을 아래와 같이 원고 이○○, 황FF, 황GG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 유언자(피상속인)는 소유하고 있는 ○○의 보통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증자 이○○에게는 9,000주(발행주식의 10%)를, 수증자 황FF에게는 45,900주(발행주식의 51%), 수증자 황GG에게는 35,100주(발행주식의 39%)를 각 유증한다.
• 다만, 현재 이 사건 ○○ 주식(90,000주)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상으로는 황CC에게 43,750주(48.61%), 황BB에게 12,625주(14.03%), 황DD에게 15,625주(17.36%), 황찬욱(황CC의 장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 황정욱(황CC의 차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가 각 명의신탁되어 있는바, 유언자는 황BB의 주식을 수증자 황FF에게, 황DD의 주식을 수증자 황GG에게 각 유증하고,
• 유언자가 황CC를 상대로 황CC 명의로 신탁한 전 주식(48.61%)2)에 관하여 제기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 화해 포함)되면(이하 ‘이 사건 계쟁문구’라 한다) 황CC의 주식(48.61%)은 수증자 황FF에게 33,273주(36.97%), 수증자 이○○에게 9,000주(10.00%)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남는 주식 1,477주는 수증자 황GG에게 유증한다.
3. 관련 확인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5. 2. 6.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황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관련 가처분신청 사건도 2015. 2. 6. 같은 이유로 인용되었다). 황CC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는 피상속인으로 판단되었고(○○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나○○○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9. 14. 선고 20○○다○○○○○ 판결).
1. 상속 개시 당시, 2013. 6. 30.부터 2015. 6. 30.까지 甲저축은행의 재무상태,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乙저축은행은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표 생략>
2. 상속 개시 당시 甲저축은행 주식의 86.78%(3,474,541주)는 피상속인, 나 머지 13.22%(529,459주)는 원고 황DD이 보유하고 있었다.
1. ○○지방국세청은 2015. 10. 7.부터 2016. 1. 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피상속인이 원고 황BB, 황DD, 황CC, 황찬욱, 황정욱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 주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② ○○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과소평가하고), ③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원고들 및 황CC에게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52,782,940,865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들 및 황CC는 2016. 3. 3.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6.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5. 2.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 및 황CC에게 상속세 53,653,381,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8.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16. 10. 21. 황CC가 추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신청을 한 황인규 명의의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제2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241,155,841원을 감액하는 제1차 감액결정을 하였고, 2018. 3. 12. 판결에 의해 추가로 인정된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4,229,822,447원을 감액하는 제2차 감액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5년도 귀속 상속세 49,182,403,0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20 내지 24, 27, 31 내지 35, 40 내지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계쟁문구와 같이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유증을 하였는데, 상속 개시 당시 위 소송의 승소 확정이라는 이 사건 유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개발 주식 전부가 법정상속인과 수유자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또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주식 유증이 불가능하여 위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상 관련 확인소송이 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개발 주식 전체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 주식에 대하여서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1주장).
2. 원고들은 관련 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발 주식 소유관계가이 사건 유증과 다르게 확정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개발 주식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 주식에 관하여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주장).
3.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乙저축은행, 甲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등에 따른 연대채무, 甲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연대채무와 출자의무를 상속한 원고 박○○은 상속 개시 이후 乙저축은행의 차입금채무 상환을 위하여 31,219,200,000원을 출자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제3주장).
4. 위 3)항과 같이 피상속인은 연대채무,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고, 원고 박○○도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甲저축은행과 乙저축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 계정항목과 같이 -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제4주장).
5. 원고 황BB의 제1, 3대출금, 원고 황DD의 제5대출금, 황CC의 제4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 및 황CC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발생시킨 명의신탁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제5주장).
6.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은 그 용도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제6주장).
1. 원고 황BB, 황DD 및 황찬욱, 황정욱 명의 46,250주를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 주식 중 원고 황BB, 황DD, 황HH, 황II 명의 ○○개발 주식 46,250주(이하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이라 한다)는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을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피상속인이 관련 확인소송을 통해 황CC로부터 이 사건 황CC 명의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확인받을 권리는 구 상속세법 제7조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2) 구 상속세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도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하여 관련 확인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소송 중인 권리’라 할 것이다.
(3) 구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계쟁문구가 정지조건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정지조건의 여부 및 그 성취여부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지 수유자(원고 황FF, 황GG 및 이○○)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인지를 판단한 이후의 문제라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이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황CC를 상대로 2013. 7. 30. 관련 가처분 신청, 2013. 8. 29. 관련 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계속 중인 2014. 7. 25.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 주식’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신하였다고 보여진다.
(2)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은 원고 황FF, 황GG, 이○○에게 이 사건 ○○ 주식 전부를 유증하되, 명의신탁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계쟁문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주식의 정리방법,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일해 온 원고 이○○에 대한 대가(보상)의 차원에서 이○○에게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 10%를 유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 주식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 ② 이 사건 ○○개발 주식 중 피고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③ 황CC는 2013. 7. 17. ○○지방법원 ○○지원 20○○가합○○○○호로 ○○개발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개발의 실질주주는 피상속인 1인이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개발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위 소송은 2015. 7. 14. 소 취하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15. 9. 30. 상속세 신고를 한 점, ④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에서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확인소송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상속인 및 원고 박○○이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이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채무가 甲저축은행의 주식 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甲저축은행과 乙저축은행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 계정항목과 같이 -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甲저축은행은 乙저축은행의 주주로서 乙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므로 乙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를 그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 가치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고,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3, 4, 5대출금의 채무자는 대출명의자인 원고 황BB, 황DD 및 황CC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