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강관리업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건강관리업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82,889,670원(2010년도 5,899,401원, 2011년도 2,837,103원, 2012년도 17,586,153원, 2013년도 35,960,822원, 2014년도 20,606,191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의 외삼촌인 SS은 2007. 3. 6.경 00 00구 00로 124 (00동)에서 ‘QQ비만센터’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곧 폐업하였다. 그후 이 사건 회사가 2008. 3. 13.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설립되었다.
② SS은 1990. 3. 1.경부터 1994. 12. 17.경까지 주식회사 CC건설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11. 30. 기준 국세 체납액도 1,941,642,650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친인척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SS과 원고는 2014. 12. 23.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SS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원고가 ‘공부 상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SS은 2014. 12. 30.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제 개인적인 문제로 법인등기나 사업자는 등록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조카 DD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SS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전에 그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SS은 2016. 1. 20. 00지방법원 2015고정0000호로 이 사건 법인의 ‘실제 경영인’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 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고, 당시 SS, 원고, 퇴직 근로자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SS이 실제 경영인이라는 취지로 일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SS이 사실혼 관계인 소외 VV에게 이 사건 회사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직원으로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VV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VV를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VV는 원고를 ‘노이사’라고 부르면서 VV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⑥ VV는 2017. 11. 8. 원고와 소외 HH 사이의 00지방법원 000가단000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도, ‘SS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총괄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SS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었다’고 증언하였다.
⑦ 원고는 공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 나, 원고가 실제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거나 자본금이나 주금을 자신 의 돈으로 납입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⑧ SS은 2018. 10. 1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 였지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명의 상 주주들이 아닌 자신이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관리하 기 위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⑨ SS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자금의 출처나 이 사건 회사의 임대차 관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SS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개업, 폐업을 주도하고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