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사 건 2018구합1536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2.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4.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중구 00로0길 0, 0동 0호(00동, 000아파트)’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이자 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000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원고는 2015. 3. 13.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주소지도 위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원고는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000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000이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1. 15.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2. 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