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2018구합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8. 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 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작업장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 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 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작업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